부산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시행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및 동절기 미세먼지 감소 추진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6시~21시,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과 소상공인 자동차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 단속 제외

2022.11.23 14: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