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숲근린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쾌적한 공원 이용 위해 22,747.6m <보행자전용길> 지정

서울시, 서울숲 핵심 구간인 잔디마당 주변 산책로 22.7km 보행자전용길로 지정
‘타지 말고, 걷기’ 원칙… 자전거 및 이륜차는 탑승 금지, 끌고 이동은 허용
시, 누구나 안전하게 공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해 시민 불편 최소화할 것

2026.03.28 1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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