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산업협의회 법정 단체로 된 첫 문을 열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법정단체로 새로운 출발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수출 증대와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국내 물산업 해외진출 헤드 기능

2019.02.14 07: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