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하수도 처리 관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강우 시 하수처리대책 포함, 미처리하수 관측 의무화 등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
-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년 수립예정)의 목표 및 전략을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제도화

2019.03.26 14: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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