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세 번째 협조문
- 지자체장 적극적 관심·지원, 축산농가의 이행 기간 준수 등 당부

2019.07.31 22: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