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행정력 동원 특수판매업의 불법적인 집합행위 강력단속 실시

기존 사업장 외 다른 장소 대관 점조직 집합, 무등록업체 사은품 고객유인 사례 등
집회주최자는 명령위반 고발 및 피해비용 구상권 청구, 장소임대 행위도 방조죄 처벌
무등록 ‘떳다방’은 시민제보가 열쇠, 제보센터에 신고하면 ‘특별기동반’ 즉각 출동
시, 감염병 고위험시설 방문 및 관련업체 집합 금지 시민 참여 당부

2020.06.30 15: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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