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맛냄새물질 정수처리비용 지원 가능

- 조류경보 발령시에 한정하던 지원기준을 맛냄새물질 발생시까지 확대 지원토록 근거 마련
- Geosmin, 2-MIB 0.02㎍/L 이상일 경우 정수처리비용 지원

2020.12.30 23: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