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돗물 사용 불편 예방 위해 건물 내 급수설비 위생 관리 활동 강화

저수조 사용 중인 건축물의 위생조치 이행여부 점검…수질 사고 발생요인 사전 제거
저수조 설치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반기 1회 청소 등 위생관리 의무규정 준수해야
2,057동‧단지의 ▴위생상태 ▴방충망‧잠금장치 설치여부 ▴수질검사 이행여부 등 확인

2021.03.19 11: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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