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 실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개정에 따라 한부모 복지급여 대상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신청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 4,407가구 혜택 기대
자녀양육비 월 20~35만원 지원, 한부모 가사지원 서비스 등 촘촘한 지원사업 추진

2022.05.12 14: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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