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저공해 조치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부산 전역에서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기간(12~3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하는 조례 공포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저공해 조치·친환경차 보급 강화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6시~21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업용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1년 유예

2022.07.07 1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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