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 3법’ 대표 발의!

·지역소멸 위기의 농어촌, 신재생에너지발전소로 농어가 소득 및 정주여건 향상 기대
·임차농 등 10년 이상 유휴농지, 지역주민 70% 이상 동의, 주변 환경 보전 및 주민 직간접적 이익 보장 등 주민참여형 사업에만 발전소 허가

2022.07.25 15: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