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국내 시멘트 1급 발암물질 기준 유럽연합 기준치 2배

시멘트협회, 국내 시멘트 속 1급 발암물질, EU 법적 기준의 2배인 4ppm 함유 인정
2006년 환경부, “일본 기준이 EU보다 엄격” 정반대 판단 착오
국립환경과학원, 국내 시멘트에서 EU 기준치의 최대 4.5배에 달하는 발암물질 검출
노 의원, “환경부가 몰랐다면 무능하고 알았다면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

2022.09.30 15: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