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정비업체 대상 불법도장업체 집중 단속 결과 62곳 적발

시 민사단, 겨울철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도장업체 집중단속 결과 공개
주택가 등 도심 구석구석에 자리잡은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무더기 적발
자동차 불법도장 시 배출되는 유해가스는 암 유발 등 시민건강에 악영향
도장작업은 관할구청 신고 및 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작업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2023.01.02 15:58:13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