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1월까지 납부하면 ’23년도 부과금액의 10% 감면

1월 31일까지 1년 치 일시 납부(연납) 신청·납부 시 ’23년도 1, 2기분 각각 10%씩 감면
일시납부(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방문 접수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ARS(1599-3900) 등으로 가능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 변경 시, 전입한 자치구에 일시납부 다시 신청해야

2023.01.16 15: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