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화장품 유통·판매업체 대상 기획수사 결과 12곳 적발

화장품 기재사항 표시위반·안전관리기준 부적합, 허위과장·광고 판매업체 등 12곳 적발
위반 영업자 형사입건 조치, 화장품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023.04.12 10: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