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정비로 신뢰성과 안전 강화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검사기관 지정 취소 가능

2023.06.01 14: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