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저감 위해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개정('23.12.14.)…건축물 환경‧에너지 관리 중점
녹색건축인증 등급 완화, 에너지 효율 등급 강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조정
에너지 이용 효율↑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
연면적 500㎡ 이상 신·증축 건물 대상이며 ’24.1.1. 건축허가 건부터 적용

2024.01.03 19: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