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이달까지 일시납부하면 10% 감면

1월 31일까지 1년 치 일시 납부(연납) 신청·납부 시 ’24년도 1·2기분 각각 10%씩 감면
일시 납부(연납)는 이택스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방문 신청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ARS(1599-3900) 등으로 가능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 변경 시, 전입한 자치구에 연납 재신청해야

2024.01.11 08: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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