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 등 대상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

2.26.~4.30. 시내 한약취급업소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 실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업소 대상 엄중한 조치 취할 계획

2024.02.27 09: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