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만 13세~18세 대상으로 한 <청소년 동백패스> 도입·시행

7.1.부터 만 13세~18세 청소년까지 혜택 확대하는 '청소년 동백패스' 시행
월 2만5천 원 초과 이용 시 2만5천 원 한도 내 초과분을 동백전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19세 이상 동백패스 ▲12세 이하 어린이 요금 무료화에 이어 전 연령대가 대중교통 요금 경감 혜택
동백전 선불교통카드 발급 및 동백패스 가입, 청소년 등록 후 교통요금 충전해 이용 가능

2024.07.01 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