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돗물 위생 관리 한층 더 강화 위해 건물 내 저수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나서

지난해 7월부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의무화…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전국 최초 ‘서울시 저수조 관리시스템’…1만 6천여 개 저수조 위생상태 효율적 관리

2025.07.23 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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