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시-자치구 합동 점검반, 13일부터 홍보․계도…24일부터 본격 점검 실시
서울시민 금연 실천 의지 높은 편…손목닥터 9988로 자발적 금연 성공 지원

2026.04.09 21: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