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국회 차원 미세먼지 외교 선조치 후책임 외교

  • 등록 2019.03.12 1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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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인 책임 공방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 공동의 노력에 우선

[환경포커스=국회] 겨울이면 반복되는 한반도 미세먼지 오염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한중갈등이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측정 자료를 동원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책임공방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연시킬 뿐이다.

중국은 미세먼지 오염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례를 만들면 중국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인접국가들의 배상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할 수 있다. 1979년 산성비 문제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합의한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협약"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중국의 책임을 거론하는 이유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소모적인 책임 공방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 공동의 노력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한중 공동 비상저감조치 노력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책임은 나중에 논함으로써 한중간 미세먼지 갈등을 슬기롭게 풀 수 있는 접근방법이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기간만이라도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들의 조업시간 조정, 노후차 운행제한, 인공강우 등의 비상저감 조치들을 한중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과 중국 모두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실행하는 일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외교 방중단도 이와 같은 선조치 후책임 외교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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