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아동학대범죄 신상정보공개 등을

  • 등록 2020.06.16 1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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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국회]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천안·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아동학대범죄 신상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8건의 아동학대 방지 법률안 등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211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15건이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를 처나 청으로 승격하는 3개(누적 7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일반 국민·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3건의 입법 조치들이 제출되었으며  이밖에도 ‘비동의간음죄’를 형법에 도입하는 등의 성범죄 방지 법률안 3건, 소위 ‘전월세 기간 무한연장’, ‘전월세 금액 상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차제도 관련 개정안 3건도 지난 주 발의되었다고 했다.

 

발의된 법률안 중 제정법안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12건이며 저출산 및 인구절벽 대응법안을 원활하게 심사·처리하기 위한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국회의원 82인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다고 정례브리핑에서 전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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