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안역 일원에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위한 거리홍보 전개

  • 등록 2022.10.24 10:35:25
크게보기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1일 주안역 일원에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리홍보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번 홍보에서는 시민들이 전세사기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계약 시 꼼꼼히 살펴야 할 사항들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배부해 위험 매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시민들이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택상태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계약자 본인 확인 △개업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등이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해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Copyright @2009 ecofocus.co.kr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