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본동 230번지 외 2필지 7,605㎡ 조건부가결”

  • 등록 2018.09.13 1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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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18년 9월 12일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구 잠실본동 230번지 외 2필지 7,605㎡에 대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하여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결정 내용은 잠실본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주민센터 부지와 잠실근린공원 부지 일부 교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간 위치 및 용도지역 변경이다. 


금회 변경으로 송파구에서는 기존 주민센터 부지를 공원진입부로 조성하여 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원 내 산재되어 있는 노후한 경로당 및 개방화장실을 공공청사에 통합하고 공원 면적을 확대하여 공원의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신축예정인 공공청사는 주민을 위한 어린이집, 체력단련실 등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하여 복합청사로 개발하고, 양방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게 됨으로써 인근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및 인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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