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E) 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업무협약> 이주 및 임대주택 지원 현황 공개

  • 등록 2025.08.06 1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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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E) 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협약」 이후 총 30세대 중 15세대 이주 및 임대주택 신청 완료
주거 여건이 위험한 디(D), 이(E) 등급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최초 무조건 입주 등 지원
아직 이주하지 않은 잔여 세대들도 지속적 이주 독려와 맞춤형 지원 이어 나갈 예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 4월 15일 중구·영도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와 체결한 「이(E) 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업무협약(이하 협약)」 이후 현재까지의 이주 및 임대주택 지원 현황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약은 주요 구조물 등의 심각한 결함으로 재난 위험이 큰 이(E) 등급 주택 거주자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최초 무조건 입주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 실효적인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협약 이후 약 4개월간 이(E) 등급 공동주택(26세대, 중·영도구)과 디(D) 등급 공동주택(4세대, 서구) 30세대 중 15세대의 이주를 결정·지원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향후 잔여 세대의 이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세대별] 15세대 중 11세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2세대는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임대주택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2세대는 이사비를 지원받아 이주했다.

 

[지역별] ▲‘중구’ 청풍장, 소화장 아파트의 21세대 중 10세대가, ▲‘영도구’ 영선아파트, 고신주택의 5세대 중 1세대가 이주 및 임대주택 신청을 완료했다. 또한 ▲이(E) 등급은 아니나 심각한 결함으로 주거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디(D) 등급의 ‘서구’ 길산빌라의 4세대는 모두 이주 및 임대주택 신청을 완료했다.

 

시가 제공하는 이주 조건으로는 ▲[주거측면] 임대주택 공급 및 초기 입주 조건 적용 없이(주택 소유자도 가능) 2년간 무조건 입주 허용 ▲[재정지원] 중구·영도구·서구와 협력한 임대보증금 융자와 이사비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시와 협약기관들은 아직 이주하지 않은 나머지 세대(15세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이주 독려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속한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15일 시와 ▲중구 ▲영도구 ▲엘에이치(LH) ▲부산도시공사는 이(E) 등급 주택 거주자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최초 무조건 입주,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협약과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없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재난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기환 시 시민안전실장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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