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부의장 이학영 의원과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3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동물원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원 동물 체험 프로그램의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를 주는 체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교육 계획’을 제출할 경우 일부 체험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예외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법 취지와 하위 규정 사이의 충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강화되고 동물원 검사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감독 체계 부족으로 동물 복지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국립생태원이 발제를 맡아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 실태와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국내 동물원 2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동물 체험 프로그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립생태원 김영준 실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2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수의학·야생동물 보호·동물원 운영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동물원 제도 개선과 동물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토론회와 관련해 “동물원수족관법이 동물 체험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시행령 예외 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동물원 동물을 단순한 전시 대상이 아닌 야생생물 보호와 생태 보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 전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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