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배출 조작행위는 국민을 직접 가해하는 엄중한 범죄”

- 배출량 통계 검증 체계 구축, 방지시설면제사업자 자가측정 의무화, 측정결과 수시점검
- 측정 조작시 최고 징역5년, 사업장은 과징금 중과, 측정대행업자는 즉시 퇴출
- 「대기환경보전법」,「환경시험검사법」, 「환경범죄단속법」 3개 법안 개정 추진

2019.04.24 19:46:44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