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 합동점검 실시

8.27.~9.6.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16개 구·군과 합동점검 실시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설치 시 해당 구·군 광고물부서와 사전협의 필수
공공 목적이여도 신고나 협의 없으면 불법광고물에 해당돼

2020.09.12 1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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