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기 오염물질 측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공기 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

감사원 감사 결과,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발급 3개 업체 적발,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점검 담당자 직무교육, 측정대행업체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한 관리업무 강화
감사 제외된 측정대행업체에 대해서도 별도 합동단속 예정, 위반사업장 엄중처벌 예고
대기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위한 시설 및 센서 설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구축
조작 방지 위한 태그 도입으로 관리 강화 기대

2019.09.02 23: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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