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 대상 불법대출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1.20.(월)부터 ~2.28.(금)까지 시내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101개소 대상
법정 최고금리 수취, 허위․과장광고,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 단속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강력조치
피해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 ‘120다산콜’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

2020.09.12 1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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