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시민신고 두달 간 1,672건 접수

3월 12일부터 시행…두달만에 1,672건 접수, 과태료 6천9백만원 부과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에서 사진·동영상 신고…위반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4~6만원 부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은↑ 사고 위험은 ↓…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대

2020.09.12 17: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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