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긴급 방역조치

- 국회본관 1·2층, 소통관 1층 9월 3일 16시부 폐쇄 및 긴급 방역 실시
- 역학조사 즉시 실시, 후속 방역대책 및 국회운영 방안 면밀 검토 예정

2020.09.04 0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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