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책임투자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환경책임투자(녹색 분류체계 및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추진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 2022년부터 환경정보공개 대상으로 신규 포함
-순환경제의 핵심인 새활용산업이 환경산업 범위에 환경관련 인‧허가 등 기술 자문 새롭게 추가

2021.04.09 1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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