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선정해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원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상가소유 임대인 대상
’21년 상가임대료 인하 총액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 30만원~100만원 지급
7월 19일(월)~8월 31일(화), 상가소재 자치구에 방문 및 우편 접수
임대료인하로 임차인 부담 덜고, 상품권 지급으로 골목상권 매출 회복에 도움

2021.07.20 15: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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