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9월 말까지 연장 운영

시-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운영「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거리두기 단계 상관없이 9월까지
집합제한·금지업종(예식, 연회시설운영업, 숙박 등) 분쟁 해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조정 시도
평일 10시~17시 소비자단체 전문 상담원 전화상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
계약 취소 및 위약금 분쟁은 물론 계약체결 전 업종별 유의사항 사전 상담 권장

2021.07.22 0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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