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 의결

- 국가 재정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 2022년 1월 1일 설치·운용 예정인 “기후대응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
- 특례제도 전반 정비 및 9개 특례 신설 등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2021.11.30 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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