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최대 1,000만 원 보험금 지급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재난 및 사고로부터 생명 및 신체 피해 입은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의 생활안정 지원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5개 항목 보험금 지급

2022.02.04 12:58:27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