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동물 전시시설 관리체계 개선 법안 등 의결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지정관리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2.11.11 1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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