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해 예방 및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및 국고지원 근거를 신설한 「하천법」 개정안 의결 개별적으로 수립되었던 하수도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등을 연계할 수 있는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의결 -

2023.07.27 16: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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