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 세금 환급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 시행

세금 환급 신청 시 환급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 국내 최초 시행
환급금 기부 분석 결과, 1천 원 미만일 때 기부율 12.3%…금액 커질수록 기부율 감소
기부금, 사랑의 열매로 전달…기초생계·의료 등 국내외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 위해 사용
작년 5월부터 카카오톡으로 환급 알림…지난해 환급금 기부 건수, 전년 대비 5.6배 증가

2025.08.30 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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