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

’26년 3월부터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와 동일하게 2자녀 가구도 30% 감면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대상, 가구당 연평균 5만 4천 원 절감
1.12.(월)부터 동주민센터 방문, 3.3.(화)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편으로 기존 3자녀 이상 감면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 필수

2026.01.12 1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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