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 실시

자치구가 징수하지 못한 ’25년 시세 고액체납 1,566억 원, 징수 착수
재산‧가족 등 조사 마쳤고, 1.16.(금) 압류 등 안내된 ‘납부촉구안내문’ 발송
체납 최고액, 법인 76억원․개인 33억원… 소송․유관기관 공조 등 엄정 대응
시 “38세금징수과 역량 살려 강력 징수,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으로 공정가치 실현”

2026.01.22 1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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