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생활환경과 폐지는 국민의 일상환경을 보호하던 핵심 기능을 제거한 것”이라며 기후부의 조직개편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며 “소음·진동, 빛공해, 실내공기질, 라돈 등 생활밀착형 환경문제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면서 신속한 대응 창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추상적 정책보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맡는 공기의 냄새로 환경행정을 평가한다”며, 생활환경 행정의 현장성이 약화될 우려를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과거 도시침수방지법 제정 이전 반복된 침수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주관 부처가 없어 행정 공백 속에 피해만 커졌던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생활환경국’, EU의 ‘환경건강국’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각국은 오히려 생활환경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환경 관리의 중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조직 개편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생활환경과 복원 또는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올해 안에 생활환경 관리체계 복원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 달라”며 “환경행정의 출발점은 효율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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