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6년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 재개

  • 등록 2025.12.16 14: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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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목)부터 청계천 북단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다시 ‘차 없는 거리’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전‧후 상권, 보행량 등 분석해 내년 상반기 내 방향 결정
시 “도심 대표 보행거리인 만큼 현장 분석‧의견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할 것”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6년 1.1. 00시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시는 일시 정지 기간 중 상권․보행량 등 영향을 종합 분석해 내년 상반기 내 해당 구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차 없는 거리’ 운영 재개로 오는 1일(목)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는 토요일 14시~일요일 22시, 공휴일 10시~22시 차량 통행이 금지되므로 이동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05년 시작된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그동안 도심 속 쾌적한 보행 공간을 제공하고 보행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해 왔으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주변 상인 등의 해제 건의가 잇따르자 시는 정확한 효과 분석 후 방향을 결정키로 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 정지했다.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 통행을 물리․시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여 보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해 도입됐다.

 

따라서 시는 올 1월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해제 건의, 3월 관철동 상인 서명 제출 등 차 없는 거리 일부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7월부터 차량 통행을 한시 허용해 왔다.

 

서울시는 ‘차 없는 거리’ 영향에 대한 객관․실증적 데이터 수집을 위해 올해 7~12월 일시적으로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일종의 정책실험 기간을 가졌다. 시는 일시 정지 기간 중 수집한 관철동 인근 데이터를 토대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전․후를 비교할 계획이다.

 

시는 내달부터 청계천로 관철동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 일시 정지 기간 상권 매출뿐 아니라 보행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문가․자치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운영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운영 방향을 결정할 때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은 유지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도심 대표 보행거리로 자리잡은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통행에 대한 인식을 자동차에서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됐다”며 “이러한 상징성을 가진 정책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보고 다양한 의견 청취, 현장 분석 등을 토대로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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