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국민연금법」 등 21건의 안건 처리

- 국민연금 보험료율(9→13%)·소득대체율(40→43%) 인상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을 일으킨 자 처벌
- 18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여권 신청할 수 있는 예외조항 신설
- 치유관광 개념 정의 및 산업지구 지정 등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 마련

2025.03.21 12: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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