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등 7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통과

-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 과징금
- 수돗물 사고는 없애고 만족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기반 마련 등 담아

2020.09.22 12: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