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 아동 주거 안전망 확대 위해 월 4만원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

월세주택‧고시원 등 주거 빈곤가구의 아동(만18세 미만) 1인당 월 4만원
‘아동주택바우처’ 받는 수혜아동 약 800명…주거비 부담↓ 주거 안전망 확대
신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자는 동주민센터에서 ‘아동주택바우처’ 동시 신청

2021.11.09 1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