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피선거권 제한연령 하향법’ 등 36건 안건 처리
-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내버스 등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법안 33건 처리
-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2022년 5월 29일까지 연장 -
2021.12.31 2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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